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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자격 및 보조강사 조건
학원노
2016. 6. 23. 14:06
교습소 설립 자격 및 보조강사 조건
1. 개인교습소 설립·운영자 자격
개인교습소 설립·운영자 자격은 학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미성년자, 공무원, 현직교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여야 한다.
※ 개인교습소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벅름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다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이 법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인 경우 임원중에 1호부터 6호까지에 규정하는 해당자가 있는 경우
2. 개인교습소 강사의 자격
개인교습소는 사업주가 교습자,
즉 강사를 겸하게 되며, 별도의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또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이 글은 학원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