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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습소는 전공 1과목 밖에 레슨못하는지요?

학원노 2016. 6. 18. 09:02




음악교습소는 전공 1과목 밖에 레슨못하는지요?







음악교습소 창업 준비중인 예비원장입니다~

피아노,바이올린 등 여러가지 악기수업을 하려하는데

교습소는 1인당 1과목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무조건 피아노나 바이올린 한가지만

교습해야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의거 "교습소는 교습자가 1명이 

한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교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경우 음악자체가 하나의 단위교과이므로 

음악에 포함된 여러가지(기타, 드럼, 피아노 등등) 교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칭은 [고유명칭+실용음악+교습소]로 등록신청을 하시면 가

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함사랑,상처받은영혼을위하여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