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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신고,등록 및 세금,시간
학원노
2016. 6. 14. 09:18
과외교습 신고 방법,등록,세금과 과외교습 시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외교습 신고 방법및 등록(개인과외교습소)
1.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신고합니다.
2. 경찰서에서 성범죄 조회를 때고 갑니다.
3. 사진2매 (3*4)과 건축물관리대장(하고자 하는곳),최종학력증명서(민원24에서) 를 준비합니다.
4.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신청끝
주의사항
1. 실사가 나오니 주의하세요
2. 주택(건축물관리대장에)으로 표시되어야합니다. - 주거용오피스텔은 안되요
3.알바라고 강사고용하면 절대 안되요. (만약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학원으로 등록후 혼자 가르치는 방법도 있어요)
과외교습소 세금
1. 부가가치 면세사업자입니다.
2.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3. 월세를 내고있어도 주인의 세금과 나의 세금은 무관해요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하시면 카드기기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도 있습니다.)
수강료
1. 해당 지역별로 게산하는 방법이 다있어요
2. 수강료 그 대로 받지 않으시면 안됩니다.(신고당해요.학파라치 많아요)
강의시간
1.2016년 11월부터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내에서만 해야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