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관리 노하우 ) 외국대학 졸업 또는 F4 비자 소지자 공부방 개원

학원노 2016. 6. 1. 14:24



관리 노하우 ) 외국대학 졸업 또는 F4 비자 소지자 공부방 개원












안녕하세요. 

6월말에 영어공부방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좀 있어 도움을 구합니다. 


1. 상가형 빌라? 이층 투룸을 빌렸습니다. 

거주지로 신고하고 개인과외교습?? 으로 

교육청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최종학력증명서를 내야하더라구요. 

대사관에서 공증 받은지 십년은 된거같은데 그냥 제출해도 될까요??

(학교에서 서류 받아서 공증하고 하려면 

학교에서 서류 받는데만 두세주는 걸리고 공증 받고 하려면 

시간도 넘 많이 걸리고 또 현지에 가서 하려몀 돈도 많이 들더라구요. ㅠㅠ 

아님 대행해야하는데 대행도 시간과 돈이.. ㅠㅠ)


2. 혹시 한 거주지에 두명 주거로 신고 하고 

두명다 개인과외 신고는 못하나요??


3. 혹시 교포분도 가능한가요?? 


4. 원비를 받는 방법은 현금 또는 통장 입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카드 결제가 가믕하려면 개인과외교습 

신고 후 카드려제기를 성치 가능한건가요?? 

전혀 절차나 그런걸 몰겟는...ㅠㅠ


5. 현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늗거죠?? 

어디에다 써주는건가요?? 미국의 체크 같은건가요??? 


질문ㅇ 멍청하고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공부방의 개원은 해당 프랜과 협의하심이 좋을 듯하고요. 

개인과외를 말씀하신다면....(1. 반드시 주택이어야하며, 

아포스티유 이용방법도 좋을듯합니다-비용이 발생하지만/ 

2. 동일거주지에 두명의 개인과외 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로 보시면 됩니다. 

교과부 답변을 인용하면, 

교습시간이 동일시간대를 피하면 가능하나 허가가 쉽지 않을듯합니다./ 

3. 교포의 가능여부... 교포의 국적은 대한민국아닌가요? / 

4. 원비수납방법...

현금, 계좌이체, 카드 모두 가능하며 장부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 

5. 현금계산서 발행...패스합니다

3번 답변 수정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중에서 F-4(재외동포)는 가능합니다.






이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RobinKim, 상처받은영혼을위하여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