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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수업료 책정방법요?
학원노
2016. 5. 31. 09:34
관리 노하우 ) 수업료 책정방법요?

안녕하세요?
교육청에 교습소 신고할려는데
주당 수업시간, 수업료 책정하라는데
제가 생각한 수업시간과 수업료 그대로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책정 방법이 따로있나요?
해당 교육청의 자료실에 찾아보시면
과목별 분당 수업료 금액이 공시되어있을 겁니다.
제가 신고해본지 조금 되어서 그러는데
기억나기로는
1분당수강료x주당 수업 시수(분단위)x4.2주 = 월수강료 였던 것 같습니다.
고지된 금액 이상 받는 것은 불법이라
제가 뭐라 얘기드릴게 없네요~


이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니체, 케엔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