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관리 노하우 ) 공부방 세금 관련 답변~~~

학원노 2016. 5. 13. 11:13




관리 노하우 ) 공부방 세금 관련 답변~~~








공부방이나 교습소 창업하시는 분들중에

그냥 애들만 가르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신분들 중

가장 머리아프다고 생각하는게 바로 요 세금관련인데요

자주 물어보시는거 몇개 모아서 답변드릴려고 준비했답니다~




1. 부가세 면세사업자 부가세만 면제인가요?


세금은 수입의 일정률을 내는것이 아니라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즉, 수입이 1억이고 비용 및 기타공제 금액이  9천만원이라면, 

이익이 1천만원이므로 세금은 1천만원에 대해서 

6%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수입은 1억인데, 비용및 기타 공제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이익이 9천만원이므로 세금은 9천만원에 대해서 

35%세율을적용하여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수입만 가지고는 세금을 계산할수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익이 1,200만원까지는 6%세금을 냅니다. 즉, 72만원

이익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까지는 15%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이익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틀려집니다.

월수입 200만원이라면 연 2,400만원정도 될것이고, 

경비가 대략 70%인정받을수있으니 소득세는 

대략 10만원내외가 되지않을까 싶네요 (그보다 더 적을수도있구요)




2. 생활지출을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집세는 어떻게하나요?


공부방과 관련된 아이들간식비 및 공부방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비라면  

수입에서 이금액을 차감한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냅니다.




3. 매년5월이 세금신고기간이면 12월오픈일땐 1년이안되는데 어떻게하나요?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 5월에  소득세를 냅니다.

따라서 12월중에 개업하시면 내년에 신고합니다.



4. 사업자신고 후 따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어디있을까요?

일단 경비를 지출할경우 반드시 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기타영수증....

경비를 쓰고 반드시 증빙을 받아야 

세금신고시 비용인정을  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말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년 1월말일까지  신고하는데요

소득세신고의 예비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되면 일단 세금신고가 무엇이잇는지 꼭 확인하셔서 

신고를 누락하는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