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관리 노하우 ) 교습소밖에 안되는건지 문의합니다

학원노 2016. 5. 12. 13:57




관리 노하우 ) 교습소밖에 안되는건지 문의합니다








2층 건물중에 1층입니다. 제가 여기서 살고, 학생들을 가르칠까 하는데요.

아직 계약한것은 아니고, 모양새가 상가주택(1층상가, 2층주택)이라서 

용도가 상가로 되어있을거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주인과 좀 더 이야기 해봐야겠지만, 용도가 상가라는 가정하에 여쭙겠습니다.


1. 주인에게 말을해서 주거로 용도변경을 하면, 

여기서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할까요? 모양이 상가형이라...

    (프랜차이즈 공부방형태를 생각합니다, 

된다면 초등 전과목 + 중고등 수학을 하고 싶어서요.)

2. 변경없이 쓴다면 교습소허가는 나올런지요.

(주거가 붙어있어서 신경이 쓰입니다.)

3. 교습소로 사용할 시, 주거공간을 끼워서 써도 될까요? 

예를들어 방2를 자습실로 쓴다던지 하는...

4. 전체가 30평쯤 된다는데, 방을 모두 교습공간으로 사용해서 

21평을 맞추면 학원인가가 날수도 있을까요?

    (이것도 전과목때문에 여쭤봅니다. 욕심인 줄 알지만서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시는게 첫 순서인듯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진행하시면 될것같구요. 

만약 용도변경을 해야할것같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학원으로 하려면 교습공간을 통해서 교실로 들어가는건 안됩니다. 

즉 칸막이 공사를 해서 복도를 만들어 

교습공간을 나눠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칸막이하고 평수가 나올런지는 인테리어 업자하고 

실측해서 확실히 해두시는게 좋고요. 

교육청마다 허가나는 평수가 다르더라구요 확인해보세요.



건축물대장이랑 평면도 들고 교육청에 가보세요.

그게 젤 정확해요 .사람들 말 듣고 했다가 안되도 책임 안지자나요.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부딪치고 깨져야 겨우 실마리 하나, ns매쓰, 내 스스로, 미씽유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