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과외방 vs 교습소 어떤게 좋을까요?
관리 노하우 ) 과외방 vs 교습소 어떤게 좋을까요?
1.공부방/과외방
1.개인과외 교습자는 주소지 교육청에 수강과목,
인원, 수강료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신고지와 영업장소가 달라도 상관없고,
수강료 제한이나 시설 규제도 없었지만
2004.6.05일 부터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교습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구요
따라서 기존에 개인과외신고를 하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던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여야 한답니다.
2005.3.21부터 개인과외교습자들은
기존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이외에도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고액과외교습사 단속 차원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교습료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습장소를 신고해야하는데요
(=학습자 부모동의 얻어 그 주소 신고)해야 하고 학습자,
즉 수강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할 경우에는
학원 또는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학교나 학원처럼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정을 적용받아 단란주점 등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과외를 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생의 집 주소를 학부모등의
동의를 얻어 신고해야 하는데 학부모 등이
개인신상 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곤 하네요
2.교습소
1인강사/1회8명이하수강 - 필수조건
개인과외교습소는 2005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할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답니다.
강사 거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학생주소가 오피스텔인 경우는 되지만
강사의 거주지가 오피스텔인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사무용 오피스텔 동일하구요
그리고, 1회 강의하는 학생수가 8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신고자 1인만 강의하도록 되어있어요
물론 세무서에 교습사실이 신고가 되어 세금납부는 필수이구요
적은 평수로 운영비를 줄이면서 강의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눈총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판도 **학원 이라는 명칭을 쓰는게 불가능하기때문에
세금 신고는 매년 12월에 예상신고를 하시고,
5월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시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려면 교습소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