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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성인대상 공부방

학원노 2016. 5. 3. 10:04




관리 노하우 ) 성인대상 공부방 










토익이나 중국어, 일본어 등

낮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저녁엔 직장인 대상으로하는

공부방이 많은데요

특히나 대기업근처의 공부방에서는

아예 직장인들 대상으로만 하는곳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성인대상 공부방과

일반 학생들 대상 공부방의 차이점에대해 알아보아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계학원 등에 대하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성년자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학습자 보호 등을 위하여 심야교습·

기숙학원 등록 제한 근거 마련 등 규제를 강화하고, 

학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고액 과외방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일정 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설기준, 교육환경 정화 규정을 적용하며, 

교육감이 교습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첨엔 따로 규제가 없었는데 성인대상의 공부방이 많아지게되면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교육부사이트에서 퍼왔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분은 교육부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용 ^^




2. 주요골자 

가. 학원을 성인 대상 학원과 미성년자 대상 학원으로 구분 

나. 기술계 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과 형평에 맞도록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다. 기술계 학원 등 성인학원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사 자격 기준, 수강료 등 자율화

라. 미성년자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심야 교습시간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학원, 교습소 설립·운영자들의 학습자 보호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 조례로 수강생들의 안전대책 및 보상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 

바. 학원, 교습소의 시설기준을 지방자치 정신에 맞도록 시·도 조례로 위임 

사. 수강생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미성년자 대상 

기숙학원의 등록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결격사유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에 준하도록 규정 

자. 교습소가 위법 행위시 학원의 경우와 같이 1년간 교습소 신설 불허 규정 신설 

차. 학원형태의 과외방을 금지하고, 학원, 교습소와 형평에 맞도록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내용에 교습장소를 추가하고, 

학습자의 주거장소외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소의 시설기준 적용, 

교육환경 정화구역 적용 

카. 학부모들의 과다한 사교육비 해소를 위하여 

고액 개인과외교습자들의 교습료 조정 근거 마련 

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3단계 처벌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교습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성인용 학원은 따로 신고해야하고 

미성년자,성인대상으로 따로 구분되어있다네요~

그리고 교육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따로 알아보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관할교육청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싶어요 ^^

그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것 같아 보입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