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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교습소, 공부방 세금처리시 주의방법!

학원노 2016. 4. 16. 01:30




관리 노하우) 교습소, 공부방 세금처리시 주의방법!








보통 교습소나 공부방은 원장님들께서

개원하신지 얼마 되지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거의 1인으로 운영하시기때문에 세금에대해선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러다가 거의 5월 종합소득세신고 임박해서

잘못신고하는경우도 있으시고 지연신고 하시는경우도 많으시길래

세금처리시 주의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왔답니다




보통 공부방이나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비용은

1. 교재비

2. 임차료

3. 칠판,컴퓨터,보드마카 등의 비품비

4. 원생들 간식비 정도인데요



인정받기 어려운 비용으로는

1. 복리후생비 처리 불가 (ex:식대,여가비)

2. 인건비 처리 불가 (교사고용불가)

3. 비용의 구분이 애매함(사업관련비용인지 개인용도인지)

입니다.



보통 강사고용이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이런점이 생기는데요

따라서 원장님께서 사용하신 식사,여가비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엔 사업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소득계산시엔 사업자 본인의 비용을 차감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세한건 세무소같은데가셔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이 글로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