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관리 노하우) 공부방 수업료 산정에 관한 정보드려요~~
학원노
2016. 4. 15. 12:44
관리 노하우) 공부방 수업료 산정에 관한 정보드려요~~
전에는 공부방에 따로 지정해놓은 분당 수업료가 없었지만
요즘은 지역마다 교육청에서 지정해놓은 분당 수업료가 있답니다.
수업시수와 교육비대비해서 정해놓은금액을 넘지않아야
허가를 주는데요~
분당수업료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전화해서 넘지않는선으로 책정을 하시는게 좋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많은데요~
사업자등록만 하신다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어짜피 면세사업자이기때문에 세금차이는 거의 없으니
웬만하면 사업자등록하셔서 카드결제도 같이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즘 현금결제만 하는걸 좀 꺼려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기때문에
카드결제 되는 공부방이라면
다른곳과 차별화 될수도 있구요
그리고 10만원이상인 수업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도 해주셔야 한답니다
그러지 않을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지켜주시는게 좋아요~
현금영수증은 홈텍스가셔서 끊어주시면 된답니다 ^^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