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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보습학원차리는데 제거해야할 위험요소들

학원노 2016. 3. 22. 10:11



관리 노하우) 보습학원차리는데 제거해야할 위험요소들












처음 학원을 개원한다면 그것도 백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지요

저는 작은 보습학원(겨우 강의실면적이 70m2을 나오게한) open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일단 학원을 할때 여기서는 보습학원을 이야기합니다.

1. 학원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인지 그리고 주변에 유해업소로 부터 자유로운지 확인해야합니다.--> 

같은 건물에 유해업소가 없으면 무조건 되고 큰 건물인경우는 거리 규제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 학원은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 강의실 면적이

    200m2이하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실용도로 되어 있어도 상관 없지만 그이상

    면적이면 학원용도나 교육시설용도로 되어 있어야 되기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만약 용도가 다른것으로 되어 있다면 건물주에게 용도변경 요청하여 확인을 받아야되나

   그 건물에 불법건축물이나 이런것들이 있으면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잘해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변경이 된다음 계약을 하십시요 주인이 해준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확인을

꼭하시고 이경우 건물에 대한 배출물 용량도 문제가 되니 충분한 (학생수를 감안) 

용량이 되어야 되니 이것도 주의하세요

 2) 소방 : 강의실 바닥면적이 200m2이하이면 굳이 비상구계단이 두곳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비상구 계단이 하나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강의실안에 완강기나 기타 소방

대피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완강기를 설치하였는데 이때 건물안에 완강기 설치장소에

외부로 나갈수 있는(면적이 70cm x 150cm) 이상의 문이나 창문이 있어야 된다하니

이점유의하시고 완강기 가격은 10만원 이하입니다.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복도끝에 설치하라고 소방서에서는 제안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약 실평수10평에 1대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소방관은 각 강의실에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비싸지 않으니 그냥 말듣는게 좋습니다.

참 여기서 소방이 요사이 상당시 받기 힘드니 반드시 건물인테리어 도면을 들고 소방서에

찾아가 사전에 필요한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저것 그곳에서 가르켜줍니다. 

시키는데로 하면 됩니다. 

이때 소방관에게 건물상태를 상세히 설명해주어야 나중에 딴소리 안합니다.

천장에 경보기도 달아야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있고 소방관마다

틀린데 일단 물어보세요  물어볼때 반드시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자리에 잘없으니 사전에

예약하여 물어보세요 같은 소방서에서도 담당자와 그윗사람이야기가 틀리더라고요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는게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리고 경보기 달면 아마도 1층건물에 수신기가

있을것입니다. 그건물 소방에대한 콘트롤 박스 같은것인데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소방검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용도로 되어 있으니 용도를 학원으로 고쳐야

된다고 하더군요 교육청에서는 바닥면적이 200m2이하면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보니 상관없다하더라 했더니 그냥 넘어가더군요 이사람들

말 다들을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고 대략 추측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알고 있으면 이사람들때문에 고생덜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의경우 학원전문으로 하는 곳이 가장좋고요 그렇지 않고 학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이용하면 소방및 기타 학원법에 대해 아는것이 없기때문에 고생합니다.

 

 2) 학원최소면적이 지역마다 틀린데 서울의 경우 강의실 바닥면적이 최소 70m2이 넘어야

됩니다. 강의실 칸막이는 자유지만 반드시 순수 강의실 면적이 70m2넘어야하니

인테리어 작업할때 면적이 계산하십시요 이때 칸막이 두께는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물론 복도도 포함안됩니다. 저의경우 강의실 5개만 만들었습니다.

면적을 겨우 70m2으로 만들었고 교육청에서 검사하러 왔는데 왜 사무실이 없냐하기에

사무실은 안하고 강의만 할거다라해서 넘어갔죠

 

이상이 교육청에 대한 학원조건입니다. 우선 내 건물이 이런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학원 공사를 들어가야하고요 인테리어의경우 건물 면적을 보여주고 

강의실 면적이 70m2이상 나오는지 견적을 꼭 받아보세요






이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stonebell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