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관리 노하우) 교습소 원어민보조교사 가능?
학원노
2016. 3. 10. 13:09
관리 노하우) 교습소 원어민보조교사 가능?
Q>교습소인데..보조교사 안된다고 들었어요..
원어민강사 2주에 한번 알바개념으로 가능한가요?
A1>교습소는 강사 채용이 불가합니다 단,출산, 질병등에
따른 임시교습자는 가능하며 보조요원(교습불가) 채용은 가능합니다.
[관련: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A2>네 위에 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입니다.
원어민 강사는 어학원에서만 강의가 가능합니다.
단과 보습에서도 불가능합니다.
A3>비자가 배우자(spouse) 비자이면 가능합니다!
이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다음카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