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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근로 복지공단 사업장 신고

학원노 2016. 3. 6. 20:31



관리 노하우) 근로 복지공단 사업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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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근로 복지 공단 사업장 신고

근로복지 공단 사업장 신고를 한후 워크넷을 통해 강사를 구인하면
정부에서 근로자 정착금 조로 돈이 나옵니다.
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당해년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6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로복지 공단에 전화를 해서 일처리를 했습니다.

*저기요... 워크넷을 통해 구인을 한다음 정부 지원금 혜택도 봐야겠고해서 ..
그런데 그럴려면 근로 복지 공단에 사업장 신고를 해야한다면서요?
그래서 근로복지 공단에 사업장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류가 뭐가 필요하나요? 

 
***1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되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가  현재 몇명이죠?
어쩌구 저쩌구..


그래서 밀어 부치듯이 이야기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파트 타임은 있구요 정직을 즉시 한명 고용하려고 합니다. 
4보험 넣어서 바로 고용할 건데요.
(빨리 일처리 안해주면 약간 잡아 먹을 듯이 ㅎ .....)

***그러면 사업장 신고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인테넷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팩스번호도 있는데 팩스로 서류좀 보내 주세요.. >>
이게 제일 편합니다. 요즘 공무원도 아주 친절합니다.
바쁠때는 일일이 찾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 일처리 하면서 세무서에 있는 공짜 팩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팩스로 A4 -7장이 왔습니다. 그중에 첫장만 기록해서 서류작성 했고
그다음 전화로 다시 점검하고 팩스로 보냈더니 OK

일단, 그쪽에서 4대보험중에 고용자와 피고용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진행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나중에 일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OK

 





 

 

A> 워크넷을 활용하려면
고용센터에 가거나 혼자서 인터넷에서 작성해야하는데...
승인 빨리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가져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고용센터가 집에서 멀면 당근 인터넷 앞에서 일처리 해야하구요~
이번에는 일이 급하게 돌아가서
고용센터에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가서 빨리 일처리 하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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