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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와 공부방의차이가 뭔가요?

학원노 2019. 10. 23. 18:05




교습소와 공부방의 차이가 뭔가요?







 

공부방을 하려다가

주거 외 상가에서는 할 수 없다기에

어쩔 수 없이 교습소를 하려고 합니다.

 

수학교습소를 개원하려는데요..

 

교습소도 학원식으로 시간표를 짠 후

칠판에 설명하며 정규수업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전 그룹과외 식으로 생각했는데

안될거라는 분들도 있고..

 

대체 교습소와 공부방의 차이가 뭔지..

교습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발요~





 

실제로 공부방이라는 명칭은

정식 명칭이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를

공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교습소는 알고계신데로

상가에서 하는 것이구요. 수업의 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하고있는

1:1 개별학습으로 진행하셔도 되구요.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데로

칠판에 설명하며 수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교습소든 재택공부방이든

동시간대에 최대 9명까지만 수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박나시길 기원할게요.

 

교습소에서

그룹과외 형식으로도 괜찮은데

학원비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습소나 학원은 1일당 원비를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금액 이하로 받아야 하고,

공부방은 맞추면 좋지만 그 이상으로 받아도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음.. 교습소는 허가제 공부방은

신고제 라는게 가장 큰 차이 점인것 같습니다.

운영이나 설비 기준은 서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