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원노하우n

개인교습소나 공부방도 간판을 걸어도 되나요

학원노 2019. 10. 20. 15:40


개인교습소나 공부방도 간판을 걸어도 되나요








강사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원이나 개인 교습소를 차려보려고 합니다.
교육청에 가서 물론 자문을 구해야 하겠지만
무지가 질문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학원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니
학원 허가가 나지 않아
공부방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건물들도 있더라구요
프렌차이즈를 알아보니
공부방이나 학원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 공부방(개인 교습소)를 한다면
간판을 걸어도 되는건가요?
처음으로 해보는거라 너무 모르는게 많습니다.







상가인데 교습소 아니고 공부방이라면 더 좋긴하네요
저도 주택2층에서 공부방하는데
간판땜에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개인과외교습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디선가 봤는데 과외나 공부방,
스쿨...뭐 이런거 안된다고 본거 같네요
전 프랜을 걸었기땜에 프랜마크랑
초등수학 전과목 ...이것만 넣었어요
확실한건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