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자리 인수시 교육청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처음으로 교습소를 운영하고자하는 쌤입니다.
오늘 맘에 드는 곳을 찾았는데
"수학교습소"를 하던 자리더라구요.
저는" 영어교습소"를 하고자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교육청 신고시 서류가 더 간단한가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학원하던자리로 들어가는대요
원래하던 학원을 명의이전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신규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가
최근몇년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강화된게 아니라
완화되었다 하니 크게 걸릴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제경우는 등기부상
학원 글씨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건물주가 구청가서 봐꿔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몇년전에 없던 법규라
전학원은 없이 그냥 운영가능했더라구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