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간판 허가문제
교습소 개원예정이라서 간판견적을 받았어요...근데 간판을 구청허가받고 달아야하는 사실을 이번에 첨 듣게되고 알게됐네요...그럼 간판은 교육청 실사후 다는건가요?? 아님 다 달고 실사때 검사받는건가요?? 간판규격같은제한도 있나요?? 구청에 허가를 먼저받고 달게되나요?? 허가안받고 달면 문제가 되나요?? |
간판제작시 업자가 허가를 같이냅니다^^
허가예상이 무난하면 개원시일 마추어서
함께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면적이커서 소방완비증명을 요하지않고
위해업소가있어 규제지역이 아니면
허가는 무난할거같습니다.
규격은 시의기준에어긋나지않고
허가가 나지않는 층을 제외하곤
큰 문제는없는듯합니다.
중복상호 아닌이상 그리고
신청서류의 학원명과 간판이 일치하는한
큰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정 불편하시면 실사를 나오는
교육청담당자에게 신경쓰이는 부분을
직접물어보고 의문점을 해소하면
걱정은 많이 사라질겁니다. 힘내시고요^^
업자에게 문제없도록 부탁하고
교육청담당자에게 의문점을 해소하고나면. 걱정끝.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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