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교습소 간판 허가문제

학원노 2019. 9. 22. 08:58


 

교습소 간판 허가문제






 

교습소 개원예정이라서 간판견적을 받았어요...근데 간판을 구청허가받고 달아야하는 사실을 이번에 첨 듣게되고 알게됐네요...그럼 간판은 교육청 실사후 다는건가요?? 아님 다 달고 실사때 검사받는건가요?? 간판규격같은제한도 있나요?? 구청에 허가를 먼저받고 달게되나요?? 허가안받고 달면 문제가 되나요??



 




간판제작시 업자가 허가를 같이냅니다^^

 

허가예상이 무난하면 개원시일 마추어서

함께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면적이커서 소방완비증명을 요하지않고

위해업소가있어 규제지역이 아니면

허가는 무난할거같습니다.

규격은 시의기준에어긋나지않고

허가가 나지않는 층을 제외하곤

큰 문제는없는듯합니다.

중복상호 아닌이상 그리고

신청서류의 학원명과 간판이 일치하는한

큰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정 불편하시면 실사를 나오는

교육청담당자에게 신경쓰이는 부분을

직접물어보고 의문점을 해소하면

걱정은 많이 사라질겁니다. 힘내시고요^^

업자에게 문제없도록 부탁하고

교육청담당자에게 의문점을 해소하고나면. 걱정끝.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