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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전에 전단지광고 불법인가요?
10월중순 오픈예정이에요
학교시험기간쯤에
미리 홍보나가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전화하셔서 문의 해 보셔요.
아니면 교육청에 서류라도 먼저 제출 하셔요.
저도 그럴 생각 이거든요.
교육청 가서 허가신고 접수 후에 하면 되나 보던데요.
현수막은 미리 걸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단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