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과외중이고
주에 몇일은 학생의 집으로 이동해서 과외를 하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과외사업자가 할 수있는 비용처리는 어떠한 항목이 있나요???
차를 렌트나 리스하면
그 비용과 이동시 발생하는 유류비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식대나 과외방을 운영하먼서
필요한 비품 구입중에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초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목이 딱 나와있는것은 아닙니다.
과외를 하시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유류비의 경우 세무조사시에
선생님 집에서 학생집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유류비를 산정합니다.
무조건 경비처리하면 문제가 되겠죠...
차량렌트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심지어는 의류비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옷을 너무 허접하게 입고다닐 수 는 없으니까요...
학부모와 커피숍에서 만나서 상담을 했다면
커피값도 포함이 될것이고
맞추기 나름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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