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교습소?
교습소는 1인 1과목이라고 하던데.. 신랑이 수업을 하구요 제가 전화받고 이런저런 잡무를 처리할까하는데 이런경우도 안되나요? |
가능합니다 수업 1인 보조업무
(전화 상담만 가능 채점도 안됨)가능합니다
그럼수업과 관련된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상담도불가한가요??
제가아는교습소엔 아내분이
신입상담,채점,기타잡무에
남편분은수업했다더라구요--
신입상담 전화받기 기타잡무 처리는 가능해요
다만 교습행위 (?) 가르치면 안되고
채점도 안됩니다 걸리면 벌금이 커요
상담교사로 등록 하세요.
교육청구비서류는 같습니다.
등록안하다가 신고하면 과태료큽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