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카드단말기설치 의무사항인가요?
교습소 신고를 마쳤습니다.
카드단말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건가요?
의무사항인지 궁금해요..
교육청에 교습소를 허가받는것과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를 신고하는것은
엄연히 틀리지만,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것은
곧 매출(세금)신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집에서하는 공부방 형식은 모르겠지만,
상가임대해서 교습소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세무서가지않고 홈텍스 사이트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하시고,
첨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매우 편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모르시면
검색하셔서 공부하시구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오히려 골치아픈것보다는,
첨부터 카드결제 가능하도록
준비해서 시작하시면 학생들 유치할때도
카드받지않는곳보다 훨씬 수월하실겁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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