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교습소 허가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교습소를 인수할려고하는데
제가 따로 교습소 허가신청을 내야할수도있을꺼같아서요
저는 전문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해서 실기교사 자격증이있습니다
실기교사 자격증은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2월에 취득했습니다
디자이너로 계속하다가 이번에 미술교습소를 차려서 하고싶은데
교습소 허가를 받을수있나요?
하게되면 허가를 새로받거나 명의이전을 할꺼같아요ㅠ
지금은 학원으로 되있다고하네요
해당교육청에 문의해 보세요.
전공과목과 상관없이 2년제 졸업 이상이면
허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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