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학원내 빈강의실 영어 교습가능합니까?
현재 수학단과학원을 운영중인데 영어수요가 좀 있습니다.
또 강의실이 하나가 남아있는상태라
그곳에서 영어를 개설할까 생각중인데
영-수학원으로 등록할경우 간판교체도
이루어져야한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 망설여지고
다른방법을 생각한게 그룹과외 아니면
교습소로 등록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어요.
문제가 있다면 영어를 개설할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ㅜㅜ
학원이시면 과목추가등록하시고
영어하시는분들 강사등록하시면됩니다
신고하지않고 임의로 강의실임대는 불법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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