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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수업외 보조인원쓰는거괜찮나요?

학원노 2019. 8. 5. 17:55


 

교습소에 수업외 보조인원쓰는거괜찮나요? 

 



 

제목글 그대로예요

강사두는건불법이지만

사무보조및 홍보와 같은걸로

몇시간만사람쓰는건괜찮은지요?





 

각 교육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채점이 아니라면 될 듯 합니다

 

교습하는게 아니라면

보조요원은 채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해당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젤 정확합니다.

 

저도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보조요원은 가능하나

채점 및 일체 교습행위를 안하면 가능하다네요.

그리고 아동성범죄경력조회를

꼭 해 두어야 한답니다. 과태료가 쎄다네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