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교습소 개원시 조건
교습소가 들어가는 건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상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던데
근린생활시설이 1종과 2종이 다른가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띠어보니
근린 생활시설로만 나와있는데
교습소 허가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교습소 허가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2종)이어야만
허가가 납니다.
만약 1종이라면 시/구청에 가셔서
용도변경 하셔야 합니다.
용도변경은 건물주가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할 경우에 위임장
(양식은 따로 없음. 인감도장 찍으시면 됨) 과
건물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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