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에는 법적으로 교사1인만 가능한가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교사 1인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업 신고는 어디가서 하는 건가요?
주민등록이 된 1인만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 가셔서 개인과외교습신고 하시고 세
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신고자가 대학생일 경우에는 안해도 되는거죠?
대학생 알바생을 쓰는것도 안되는 건가요?
대학생은 안해도 됩니다.
졸업이나 휴학을 하면 해야합니다.
알바생을 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된 1인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육청에 전화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관리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어 공부방 홍보방법 (0) | 2019.07.15 |
---|---|
교습소 평수가 작아서.. (0) | 2019.07.13 |
교습소와 학원 차이 질문 드립니다 (0) | 2019.07.09 |
영어공부방 커리큘럼 관련... (0) | 2019.07.08 |
미술 개인지도 신고해야하나요? (0) | 2019.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