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공사에 관하여
교습소가 16평이고 과목은 수학인데
칸막이 공사를 새로 하는데요
3칸으로 나누어 강의실 1, 자습실 1,
나머지는 휴계실 및 로비로 사용하려는데
어떻게 나누는게 가장 좋을까요?
공사하기 전에
소방법에 혹시 저촉되는게 있는지도 알아 봐야 하나요
강의실이 교육청서 제시하는
최대 인원에 맞춰서 강의실 크기부터 정하고서
나머지는 규모에 맞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전체 크기가 아니고 강의실 크기에 따라서
인원수가 배정되는 교육청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교습소는 소방법과는 상관 없을 겁니다
학원은 소방법에 저촉되지만
교육청에 물어 보시는게 제일 빨라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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