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매출 인식시점 및 인식금액 문의
작년 3월에 수학교습소를 오픈하였습니다.
몇가지 알고싶은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1. 수업료 매출을 학부모가
카드 결제한 날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건지,
카드수수료 차감후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날
장부에 기록해야하는지
매출 인식시점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간편장부에 기록된 금액으로 사업장현황신고랑
종합소득신고해야 하는데
국세청에 매출로 노출된 금액은 인식시점이 언제인지요.
인식시점이 다르면 신고금액이랑
국세청에 잡힌 금액이 다르게 되는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질문2. 수업료 매출을 학부모가
카드결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카드수수료 차감후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하는것인지,
카드결제한 금액을 매출로 잡고
카드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집주인이 상가건물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써줘서
누전차단기 교체비를 임차료에서 차감후 집주인계좌에 입금했을 때,
종합소득신고시 임차료 인정을 받을때
누전차단기 교체비를 차감한 금액만 인정받는 건지,
월임차료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카드 결제한 날
2. 매출은 원래 금액, 수수료는 경비로 장부 기록
3. 글쎄요...
3. 집주인이 신고한 만큼 이겠지요..
다만 집주인이 짜증 많이 낼 가능성도 염두해두세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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