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도 사업자 등록증 내야하나요?
9개월 정도 운영하였습니다.
어느 분이 세무서에서 연락왔다고 해서요.
원래 공부방도 사업자 등록증 내야하나요?
세무서에 가면 알아서 해주나요?
궁금합니다.
교육청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시는거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요구가 많기 때문에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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