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교습비를 시간대비로 책정하는데

학원노 2019. 5. 5. 12:01


 


교습비를 시간대비로 책정하는데


 






 


그럼 제가 시간을 늘려서하는것에대한건 


교육청 등이 상관없이 저의 재량인가요?


근처 교습소들과의 가격 경쟁을 생각할뿐


다른 강제성은 없는거죠?


 





 


분당단가만 지킨다면


시간 늘리는건 제한 없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