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를 시간대비로 책정하는데
그럼 제가 시간을 늘려서하는것에대한건
교육청 등이 상관없이 저의 재량인가요?
근처 교습소들과의 가격 경쟁을 생각할뿐
다른 강제성은 없는거죠?
분당단가만 지킨다면
시간 늘리는건 제한 없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교습소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부방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0) | 2019.05.09 |
---|---|
영어 교습소 문의 (0) | 2019.05.08 |
공부방 차랑운행 불법인가요? (0) | 2019.05.04 |
영어 교습소 알바 가능?? (0) | 2019.05.03 |
대형학원 강사경력 교습소오픈시 홍보효과될까요? (0) | 201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