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도 폐소신고하나요?
과외교습을하다가 다른일하려고하면
교육청에신고해야하나요?
혹 몇년뒤에 다시 과외로 돌아오게되면
다시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교육청에 폐소신고후
나중에 다시 하실때 재신고하시면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관리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등 영어 교습소 (0) | 2019.04.27 |
---|---|
초등 공부방 영어 한과목으로 경쟁력 있나요? (0) | 2019.04.26 |
공부방 교육청신고는 언제하나요? (0) | 2019.04.21 |
살림집에서 공부방 하려고 하는데요 (0) | 2019.04.19 |
교습소 이전이 가능한지? (0) | 2019.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