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공부방에서 채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공부방은 선생님 채용은 안되는지요?
공부방은 원칙적으로 강사를 고용할 수 없구요....
강사있는 공부방은 불법입니다
강사고용으로 인해 신고당한다면
영업정지등의 처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공부방개원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소 개원 준비(완강기, 스프링클러) (0) | 2019.03.18 |
---|---|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교습이 가능한가요??? (0) | 2019.03.17 |
교습소에서 공부방으로 이동?? (0) | 2019.03.13 |
교습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0) | 2019.03.11 |
성인 대상 공부방을 할때에도 신고가능한가요? (0) | 2019.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