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집에서 공부방 하려고 하는데요
학원 강사 하다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부방 하려고 합니다.
이미 교육청에는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프랜차이즈 없이 그냥 초등~고등 까지 영어 전문 공부방을 하려 합니다.
몇 가지 질문 여쭈어 봅니다.
1.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해 놓았는데 사업자 등록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2. 공부방도 교습소나 학원 인가 처럼 교육청 실사 그런 절차가 있나요?
3. 초등 / 중등 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몇 번 강의에 몇 분 수업으로 보통 하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현금영수증발급이 되지않기때문에 하셔야합니다
공부방의경우엔 신고제라 그냥 신고만하시면됩니다
저희동네는 초등 주5회 50분
주 3회면 90분 수업을 대부분 선호하시나
동네마다 다 선호도가 다르니
근처 다른곳 강의시간을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듯하네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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