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교습소로 변경해서 써도되나요?
원하는 지역에 교습소로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15평 정도 사무실 이런것들은
매물이 종종 올라오더라구요.
방음이 잘 되어있고 근처에 유해업소 없고..
교습소 할수 있는 조건만 갖춰지면
건물주랑 상의해서 교습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제2종 근린시설 의 사무소면 가능한걸루 알고있어요
일단 해당 교육청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은것 같아요
건축물대장 확인해 보세요.
2종 근린생활시설 되어 잇으면 됩니다.
저도 지금 교습소 학원 하던 자리는 아니었어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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