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구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교습소는 별개의 2개의 교습소이지만
바로 이웃한 상가이며,
공간활용도을 높이기 위해
두 원장 합의하에
복도공간을 공유해서 더 넓게쓰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구조변경신청을 한 후
2차적으로 각 교습소가
면적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두교습소가 서로 임의로
복도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인근 경쟁 교습소내지 학원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므로
반드시 관할관청 및 교육청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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