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교습소 구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원노 2019. 2. 11. 15:09


 

교습소 구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교습소 별개의 2개의 교습소이지만

바로 이웃한 상가이며,

공간활용도을 높이기 위해 

원장 합의하에

복도공간을 공유해서 넓게쓰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구조변경신청을

2차적으로 각 교습소가

면적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두교습소가 서로 임의로

복도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인근 경쟁 교습소내지 학원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부분이므로

 반드시 관할관청 및 교육청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