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계약을 원장이 아닌 와이프가 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원 준비중에 건물계약을 원장이 아닌
와이프가 해도 상관없을까요?
운영 및 원장은 제가 하는데
건물 보증금을 와이프쪽에서 해주기로 해서
와이프가 계약해야 되는데 상관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하시면 비용처리문제및 허가 문제가 조금 걸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도 하고
세금관련해서도 세무사가 제출하라고 하구요
혹시 공동사업자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그편으로 알아보시던지
아니면 계약을 원장님명의로 하시는것이
서류문제등 세금등 문제가 편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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