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부동산 거래
이번에 교습소를 인수하려고 하는 예비 원장입니다.
하지만 처음인지라 두려움이 많네요~ㅠㅠ
다름이 아니라 교습소 인수를
부동산을 안통하고 직거래를 하자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가계약 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부담이 되실텐데요..
어차피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시는 것이고
인계하시는 분이 연결할 뿐입니다.
1) 상가 임대차시 주의사항 확인하시고
2) 교습소 인허가 조건에
상가조건이 맞는지 교육청과 재확인하시고
3) 인수받으시는 교습소는 명의이전 보다는
새로 원장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교습소 프랜차이즈 가맹된 부분 확인하시고
대금 정리 안된 부분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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