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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과후 영어…"내달 중순까지 법개정 안되면 1학기 적용 힘들어"

학원노 2019. 1. 14. 10:36

 

 

초등 방과후 영어…"내달 중순까지 법개정 안되면 1학기 적용 힘들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를 놓고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임시국회서 처리될까…교육부 "법안 통과에 맞춰 시행령 개정·운영지침 마련"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틀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법안 검토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여야 큰 이견없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3월부터 현장에서 바로 영어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성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법안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각 학교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행령 개정사항 검토 등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공동 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다른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학교 혼란 줄이려면 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일선 교사들은 학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개정안 통과가 되도록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는 3월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이뤄지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이 필요하고 강좌개설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강사 선발 등의 사전준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밟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주 정도다.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신학기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시기를 넘기면 2학기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원재 충남 아산남성초등학교 교사는 "이미 과거에 시행했던 것이라 현장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교사들의 부담 측면에서 법안통과 시기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농어촌·도서벽지 등 원어민 영어 강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이라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단위학교가 구성·운영할 프로그램의 특성과 준비상황에 따라 실제 시행 시기는 꼭 3월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안 통과를 예상하고 학부모 수요조사까지 마친 일부 학교도 난감한 처지다. 

 

해당 학년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초등 2학년 학부모 최모씨(40)는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 때문에 결국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오모씨(37)는 "유치원 때부터 했던 영어공부를 초등학교에서도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학교 설명을 듣고 영어학원과 방과 후 스케줄을 아직 못 짜고 있다"며 난감해했다.

 

◇오락가락 '방과 후 영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 건 지난해 3월부터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초등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됐지만 여론의 반발로 유예됐다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금지됐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방과 후 영어수업이 이뤄졌다. 정부는 2017년 정책의 일관성을 내세워 유치원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혀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 결정을 1년 유예했고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취임과 함께 이를 뒤집어 초등 1~2학년도 다시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13091308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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