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습소 강의실2개 문제
안녕하세요
영어교습소를 할 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평수는 21평 정도 이구요
그래서 전 강의실 2개 상담실 1개 할려고 했더니
강의실을 별도로 만들수 없다고 하네요
관할교육청에 들어가니 음악교과의 경우만 칸막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영어교과목은 강의실을 만들수 없다는 것 일까요?
노하우 많은신 원장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강의실은 두개 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는 운영원칙에 의해 교습자가 1인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담실과 자습실,그리고 사무실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강의실2개는 안되지만 사무실이나 상담실용도로 칸막이 설치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원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ㅎㅎㅎ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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