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원자율정화위 조례개정 추진…학원가 '반발'
울산시교육청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울산학원총연합회가 자율적인 학원운영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시교육청과 울산학원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울산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학원자율정화위원 정수와
위촉 방식 변경,
자율정화위 활동 내용 중 지도점검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율정화위를 '둔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로 바꾸고,
위원회 정수를 기존 20명 이상 30명에서
15명 이상 20명으로 변경했다.
또 위원 추천에 대해 학원 설립과
운영자, 교습소 운영자 중에서
학원총연합회 울산시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는 것을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으로 바꿨다.
자율정화위의 학원의 자율 정화를 위한
지도·점검도 자율정화 활동 전개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학원총연합회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시교육감이 합법적으로 등록해
세금으로 내며 운영하는 학원장들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현행 자율정화위의 규모와 역할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부분의 학원장들이
자유정화위의 활동에 대해 유익하며
다음에도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서 내용을 존중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원총연합회는 의견서에
울산학원자율정화위의 컨설팅을 받은
146개 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첨부했다.
울산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자율정화위의 도움을 받은 학원들의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화위의 역할을
축소, 삭제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현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는
자율정화위에 대한 축소와
삭제 시도가 이뤄지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학원법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자율정화위의 긍정적 역할을 이끌어내며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사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전까지 교수나 학원연합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장 등을 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정화위 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역할과 위원 구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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