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 세무 - 학원 등의 설립·운영자 자격은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흔히 공부방이라고 부르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모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각각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과
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학원 운영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말하는 결격사유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있다.
따라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결격사유가 없다면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을 준용한다.
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기준이 나와있다.
즉, 교습소는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직접 교습을 하여야 하므로,
앞서 설명한 학원과는 다르게
학력요건이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어야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흔히 공부방이라고 부르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이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력제한은 없으며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요약하여 보면,
학원과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자의 경우에는
학력요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교습소 운영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학력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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