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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전공자 교습소 취업해 최저임금도 못 받아-2

학원노 2018. 10. 9. 09:37





피아노전공자 교습소 취업해 최저임금도 못 받아-2











한 예체능학원 강사 구인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시하는 공고가 많았다. 

대부분의 공고는 오후 7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급여로 월 120만 원 정도를 제시했다. 

한 피아노 학원 강사는 

“주휴수당(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한다. 

또 30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런 처지를 개탄하는 

피아노 강사들의 자조 섞인 글도 자주 올라온다.  


“하, 정말 1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합니까? 

강사님들, 학원 강사 하지 맙시다. 

이건 20대, 30대 음악 일에 

꿈이 있는 선생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알바예요.”  


“아직도 페이가 평균 120만 원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10년 전에도 1시부터 7시까지 

전임 강사 급여가 120만 원이었는데요. 

30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둔 공고가 많은데…

어린 강사들이 어수룩해서 그런가요? 

어릴 때부터 연마해 4년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자리가 없고 월 120만 원 번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게 싸게 받으니까 

다들 죽어나는 것 같네요. 

원장선생님들 힘드신 건 이해하지만…

하루에 30명씩 개인지도를 하면 

정말 목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사실 복지도 너무 안 좋고…

상여금, 주휴수당, 평일 외 출근 시 결제, 

청소 등등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 많네요.” 


“피아노 전공하느라 흘린 땀방울의 대가, 

가치가 열정페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였나요? 

연주, 레슨 해보셔서 알겠지만 

결코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터무니없이 낮은 음악 학원비를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1580명이 동의했다. 

관련 전공자만 교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학원법’에 따르면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학원과 교습소를 설립할 수 있다. 

피아노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강사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교습소가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된다.


피아노 학원·교습소 원장 상당수도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시내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여·56) 씨는 

“내가 가져가는 수입보다 

강사 월급이 더 많다”고 말했다. 

“임차료 등 고정 비용은 올라가는데

원비는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각 지역 교육청은 

수강료 상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 의정부 교육청의 경우 

교습시간 1분당 수강료 상한선은 

피아노 일반반이 205원이고 입시반이 410원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초급반이 130원, 

중급반이 160원, 고급반이 190원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여·36) 씨는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만 

파트타임 강사 4명을 고용한다. 

김씨는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 

5% 상한선이 있지만, 

임대인은 작년에 임대료를 30% 인상했다.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