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공부방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2명의 강사가 1세대 아파트 내에서
두 개의 방을 써서 공부방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두 명의 강사가 각각 신고를 하는 조건입니다.
본인이 전입신고한 실 거주지에서만
가능하십니다
아마 안될확율이 높을것 같은데
자세한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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