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효율적인 알림
몇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시작하려 하는데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를 하니까
우리 아파트에는 유료 게시판 광고나
이알림이 등
아무것도 광고는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공부방의 존재를 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베란다쪽에 배너를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에 신고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님 아파트 관리실에도 따로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요즘 신도시아파트 공부방은
홍보길이 다 막힌것같아요.
게시판 아예 안되는 아파트도 많고...
새 아파트라고 아예 복도벽이고
어디고 설치도 못하게 하고..
벌금물 각오하면 뭐든하지만,
소개밖엔 별 뾰족한 수 없네요.
그리고 아파트 창문에 현수막거는거 안됩니다
그거떨어지면 사람들 크게다칠수도 있어서
아파트에서 금지구요
창문 썬팅정도는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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