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원노하우n

공부방 효율적인 알림

학원노 2018. 9. 27. 14:08







공부방 효율적인 알림










몇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시작하려 하는데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를 하니까 

우리 아파트에는 유료 게시판 광고나 

이알림이 등 

아무것도 광고는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공부방의 존재를 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베란다쪽에 배너를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에 신고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님 아파트 관리실에도 따로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요즘 신도시아파트 공부방은

홍보길이 다 막힌것같아요.

게시판 아예 안되는 아파트도 많고...

새 아파트라고 아예 복도벽이고

어디고 설치도 못하게 하고..

벌금물 각오하면 뭐든하지만,

소개밖엔 별 뾰족한 수 없네요.

그리고 아파트 창문에 현수막거는거 안됩니다

그거떨어지면 사람들 크게다칠수도 있어서

아파트에서 금지구요

창문 썬팅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