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자리 보고왔는데,허가 날까요??
기존에 교습소를 운영하던 곳이
매물로 나와 보고 왔습니다.
2달전까지 운영하던 곳이라 별 문제없을듯 한데,,
전체15평 정도에서 가벽을 세워
작은 방(2평정도)을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이 부분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허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습소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건 안되는 건가요?
건축물대장 가지고 가서 허가 나는지
꼭 물어 보고 계약 하세요
내생각엔 가건물이라 불법이고
건축물대장에 없는 거라서 허가 안날듯 합니다ㅠ
교육청에 전화해서 서류 뭐 필요한지 물어 보고
가져가서 허가나는지 물어 보고 계약 해야 한다는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청에 확인해보니,
쪽방을 강의실로 사용만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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