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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학원노 2018. 9. 2. 09:05





세종시교육청, ‘학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세종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이승복)은 

학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처분 기간이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단순·모호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교습의 

적정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내 사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후, 

세종시교육청의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후 

6월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346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