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세종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이승복)은
학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처분 기간이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단순·모호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교습의
적정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내 사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후,
세종시교육청의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후
6월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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