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 광고 정도 사람1명쓰는거괜찮나요?
제목글 그대로예요
강사두는건불법이지만
사무보조및 홍보시같이.
몇시간만사람쓰는건괜찮은지요?
각 교육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채점이 아니라면 될 듯 합니다
교습하는게 아니라면 보조요원은
채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해당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젤 정확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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