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한명도 없어도,개인과외교습자 등록부터 하시나요?
추후 공부방이나 작은 교습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외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학생이 한명도 없어도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부터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학생들 한 5명 정도 되면 이제 신고도 하고 그러는건가요??
등록하려고 하면 학생수나 등등... 신고해야 하고 세금도 나오고 하는거잖아요...(죄송합니다..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괜히 학생도 없는데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은 되어있고 이러면 뭐 저한테 안좋은거나 단점이 있지는 않나요?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온다던지....그런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주중에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요...일단 주말에 성인대상 영어회화로 과외하려고 합니다..
학생수도 되게 많지는 않을것같고 1~6명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하기전에 신고하시고 하는게 맞아요
개인과외교습자는 집에서 하는거구요
그거 신고해도 소득없으면 세금안나와요
제가 소득신고할게없으니까요ㅎ
소득신고는 교육청이랑 별게로
세무서랑 연관된거라 교육청에서 감사는 안나와요
신고하시면 회비는 교육청에서 계산해주시는거쓰면됩니다
일주일에 몇시간 몇회수업할지만 정하시면되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관리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어공부방 연령대선정 (0) | 2018.08.09 |
---|---|
교습소 인수 시 주의 사항 (0) | 2018.08.07 |
공부방 수강료할인시 (0) | 2018.08.03 |
교습소 홍보 막막하네요.. (0) | 2018.08.01 |
거주하지는 않고 공부방만 할 수있나요? (0) | 2018.07.31 |